|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제주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등록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시간선택제 근로자 - 모집단위별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machuda.kr) 참조 |
| 채용기간 | 26.10.21 ~ 26.11.05 | 등록일 | 2026.10.21 |
○ 연령, 학력,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병역 의무를 이행 중일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자 (합숙소 및 통근수단 미제공)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산업간호사 경력 우대(보건관리자 직무 수행)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machuda.kr) 참조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10조에 해당하는 자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볍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machuda.kr) 참조
○ 등록장애인 : 서류면제, 면접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제, 면접전형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 인정
※ 서류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가능
○ 1단계(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5배수 선발
○ 2단계(면접전형) : NCS기반 경험, 직무역량,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3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단계 성적 고득점순 선발 / 1배수 선발
○ 4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전형 : 보훈>장애>면접 평가요소 중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조직적합성 > 인성’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machuda.kr) 참조
| 보건관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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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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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