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ㅇ 일반정규직 연구기술 5급 어선 감정평가(감정평가사)
- 필수자격 :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일반정규직 연구기술 6급 건설안전(안전관리자)
- 필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ㅇ 일반정규직 연구기술 6급 산업안전(안전관리자)
- 필수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o 실무직(무기계약직) 전문직 국제옵서버 육성·운영
- 필수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②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o 실무직(무기계약직) - 행정직 주임급 일반행정(보훈제한경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o 조사직(무기계약직) 조사직 주임급 수산자원조사원
- 필수자격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③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⑤ 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o (사업운영) 기간제 근로자 - 기술직 선임급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운영·관리, 스마트수산업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운영·관리
- 필수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②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o 체험형 청년인턴 - 수산자원 조성·관리 지원, 수산종자 자원관리 지원, 어업생산·관리 지원, 일반 행정 지원
- 필수자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사람.(공고 마감일 기준)
※ 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는 재지원 불가
o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체험형 청년인턴 - 재택 행정지원
- 필수자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에 따
른 장애인
※ 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는 재지원 불가
ㅇ 이외 분야의 경우 학력,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각 직군 응시자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 채용 결격사유 : 한국수산자원공단 「인사규정」 제7조 및 「채용업무 관리규칙」 제5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병역법」 제76조제1항 준용)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10.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11.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2. 한국수산자원공단 인사규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신체검사 검진 결과가 당해 직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13. 채용 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 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방법
일반정규직(5급)
1. 서류전형(10배수 이내)
- 전형방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기소개(20점), 해당분야 경력(40점), 교육사항 직무 연관성(40점) 등을 입사지원서에 따라 심사
2. 1차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5배수 이내)
- 인성검사 : 총점 60점 이상, 신뢰도 60% 이상 적격(부적격자는 면접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 면접전형 평정요소 및 지원분야 경험·상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
3. 2차 면접전형(1배수)
-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 면접전형 평정요소 및 지원분야 경험·상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 선정기준 : 인성검사 적격자 중, 1차 면접전형(직업기초능력 평가) 점수 50%와 2차 면접전형(직무수행능력 평가) 점수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결격사유 조회/채용 건강검진 결과 적격자 및 교육사항·경력·자격증 등 사실 여부 확인 결과 적격자
일반정규직(6급)
1. 서류전형(30배수 이내)
- 전형방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기소개(20점), 지원분야 경력(40점), 교육사항 직무 연관성(40점) 등을 입사지원서에 따라 심사
2.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5배수 이내, 동점자는 합격 처리)
-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시험 및 직무수행능력시험 평가(채용분야별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채용공고문 참고)
※ 단, 건설안전 및 산업안전분야는 직무수행능력시험 제외(직업기초능력시험만 실시)
- 인성검사 : 총점 60점 이상, 신뢰도 60% 이상 적격(부적격자는 필기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3. 면접전형(1배수)
-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 면접전형 평정요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면접전형 평정요소 및 지원분야 경험·상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 선정기준 : 인성검사 적격자 중,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시험·직무수행능력시험 합산 성적) 성적 20%와 면접전형 성적 8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결격사유 조회/채용 건강검진 결과 적격자 및 교육사항·경력·자격증 등 사실 여부 확인 결과 적격자
실무직 및 조사직(무기계약직)
1. 서류전형(5배수 이내)
- 전형방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기소개(20점), 해당분야 경력(40점), 교육사항 직무 연관성(40점) 등을 입사지원서에 따라 심사
2.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1배수)
- 인성검사 : 일반정규직(5급) 기준과 동일
- 전형방법 : 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 면접전형 평정요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면접전형 평정요소 및 지원분야 경험·상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 선정기준 : 인성검사 적격자 중, 면접전형 최종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결격사유 조회/채용 건강검진 결과 적격자 및 교육사항·경력·자격증 등 사실 여부 확인 결과 적격자
기간제 근로자
1. 서류전형(5배수 이내)
- 전형방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기소개(20점), 해당분야 경력(40점), 교육사항 직무 연관성(40점) 등을 입사지원서에 따라 심사
2. 면접전형(1배수)
- 전형방법 : 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 면접전형 평정요소 및 지원분야 경험·상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 선정기준 : 면접전형 최종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결격사유 조회/채용 건강검진 결과 적격자 및 교육사항·경력·자격증 등 사실 여부 확인 결과 적격자
체험형 청년인턴
1. 서류전형(5배수 이내)
- 전형방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기소개, 교육사항 직무 연관성 등을 입사지원서에 따라 심사
2. 면접전형(1배수)
- 전형방법 : 면접전형 평정요소 및 지원분야 경험·상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 선정기준 : 면접전형 최종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결격사유 조회/채용 건강검진 결과 적격자 및 교육사항·자격증 등 사실 여부 확인 결과 적격자
※ 각 직군 전형별 합격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