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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지사 2차 기간제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기계,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기술직,계약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예
근무지 제주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기간 26.10.20 ~ 26.11.03 등록일 2026.10.20

'(주)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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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연령·성별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학력·전공 제한 없음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현장 정비지원)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 우리 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 (30점)
※ 사택 미제공
○ (공통) (IT 등) 컴퓨터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최대 10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10점), 컴퓨터활용능력 2급(8점)
- 워드프로세서 (10점)
※ 자격증별 최고등급 자격증 1개에 한하여 우대가점 적용(자격증별 중복적용 X)
○ 기술분야 우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최대 60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가스, 산업안전
※ 기사 이상(20점), 산업기사(16점), 기능사(12점)
※ 최대 3개까지 합산 (단, 동일 종목은 높은 점수의 자격증 1개만 인정) - 최대 60점 만점
(예시)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사 중복 보유 시 가스 기사로 20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만점의 10%)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경력단절 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경력단절여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확인 가능한 서류 : 경력단절여성 증명 서류 및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추가 증빙 서류(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 경력단절 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2가지 이상 모두 해당 시 가점 중복 적용
※ 단, 서류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보훈 및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가점 부여
※ 단,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보훈 및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인성 및 자질평가), 가점
- 면접방법 : 인터뷰 방식 면접 실시
[직업공통능력(50%) 및 직무수행능력(50%) 평가]
※ 직업공통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등 평가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채용 절차 및 과정에 참여하는 임직원·외부위원·면접전형 응시자는 (제척·회피·기피) 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6할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10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 고득점자(국가보훈)
(2순위) 장애인 등록자
(3순위)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 포함)
○ 임용예정일 : 2027. 1. 4.(월)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제주LNG지사 기간제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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