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인재교육추진단 연구원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 |
학력정보 | 대졸(4년) |
|---|---|---|---|
| 근무분야 | 행정직,사무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충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채용기간 | 26.10.22 ~ 26.11.08 | 등록일 | 2026.10.22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그 외 경력, 연령, 성별 등 제한없음)
ㅁ 우리대학 직원인사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1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25.05.01.)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의2.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1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3.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14. 공직자였던 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ㅁ전형절차: 지원서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채용확정(임용)
ㅁ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서류전형: Pass or Fail 방식으로 평가하되, Fail 사유가 없으면 PASS
- 면접전형: 특이사항 없음
ㅁ평가방법
- 서류전형: Pass or Fail 방식으로 평가하되, Fail 사유가 없으면 PASS
- 면접전형: 면접고득점자 순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예정 인원 내 자체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질의응답)
| 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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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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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