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통자격요건)
ㅇ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최종 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등 사전검증 실시
ㅇ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ㅇ 공단 채용업무 관리지침 제18조(신체검사) 기준, 불합격판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ㅇ 사서 : 정사서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ㅇ 임원차량 운전원 :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 중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
ㅇ 체력측정사 : ① 2년제 이상 대학 체육관련 학과 졸업생으로 체력측정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 또는 ②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체력측정 관련 과목 : 체육(체력)측정,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등
** 체육지도자 자격증 :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ㅇ 창업보육매니저 : 직무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사람
* 직무관련 자격증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창업지도사
ㅇ 경륜 훈련교관 : 경륜 선수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5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우대내용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관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
* 단, 전형별 합격순위에는 영향을 미치며, 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분여여도 지원자가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부여
ㅇ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중증 10%, 경증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ㅇ자립준비청년: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만 5년 이내인 자
ㅇ 북한이탈주민: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다른 북한이탈주민
ㅇ 다문화가족: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전형절차/방법
ㅇ 원서접수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ㅇ 서류전형 : 지원자격 검증, 자기소개서 확인,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ㅇ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 및 인성 등 종합평가
ㅇ 최종임용 : 임용 전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