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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비정규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일반직,사무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예
근무지 부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채용기간 26.10.26 ~ 26.11.12 등록일 2026.10.26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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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필수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서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한글속기 1~3급, 경엉정보시각화능력 중 1개 이상 제출가능한 자
※ 필수자격증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공통자격]
1. 임용(예정)일(`26. 12. 14.)부터 근무가능한 자
2.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우선합격 대상자 중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면접전형 가점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
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한다.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 심사대상: 채용공고 기간 내 응시원서 제출을 완료한 자
- 합격인원: 채용인원의 7배수(7명)
- 합격자 결정 기준: 자기개발실적 점수 고득점자 순
- 평가기준: 자기개발실적 배점기준 참조

<면접전형>
- 심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합격인원: 1명(1배수)
- 합격자 결정 기준: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 순
- 평정항목: 적십자이해, 직무수행능력, 가치관 및 인성, 미래지향성, 적응 및 태도

<접수방법>
- 접수방법: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우편, 방문접수 불가)
※ 대한적십자사 채용접수 페이지(www.redcross.or.kr/redrecruit)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

육아휴직 대체인력(사무보조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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