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연령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청년인 자
*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응시 연령 상한 적용
○ 학력, 전공, 어학, 성별 : 제한없음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합숙소 및 통근버스 미제공)
○ 채용제외 대상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해당자, 우리 회사 체험형인턴 유경험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접수)마감일 기준
※ 전형별 필수자격
1) 사회형평(장애·맞춤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교육(맞춤훈련) 수료 가능자
* 교육기간 : ‘26.12.28~‘27.1.29 (1개월)
* 교육장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디지털훈련센터 (부산시 연제구 소재)(교육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안내)
2) AI인재
- AI 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ADP(데이터분석전문가), ADsP(데이터분석준전문가), AICE Professional, AICE Associate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공고(접수)마감일 기준 지원자격에 부합한 경우 지원 가능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machuda.kr) 참조
결격사유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10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machuda.kr) 참조
우대내용
○ 등록장애인 : 서류면제, 면접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제, 면접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지역공부방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 인정
※ 서류전형 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가능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machuda.kr) 참조
전형절차/방법
○ 1단계(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2배수 선발
○ 2단계(면접전형) : NCS기반 경험, 직무역량,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3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단계 성적 고득점순 선발 / 1배수 선발
○ 4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1단계 : 동점자 전원 합격
○ 2단계 : 보훈>장애>면접 평가요소 중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조직적합성 > 인성’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사회형평(장애·맞춤훈련) 지원자는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고, 면접전형을 통해 합격예정자를 결정함
※ 사회형평(장애·맞춤훈련) 최종합격자는 입사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맞춤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machuda.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