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공통사항
ㆍ학력·성별·연령·어학 제한 없음
※ (예외1) 정년 이상인 자 지원불가[일반/현장/시설직 : 만 60세, 환경·보안직 : 만 65세]
(예외2) 제한경쟁채용 분야의 경우 자격 등 제한
ㆍ임용 즉시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ㆍ우리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한경쟁
ㆍ시설관리직: 전기산업기사 혹은 그 이상(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ㆍ환경·보안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밝혀진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죄
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를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사원이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하거나 부당채용 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하며, 채용 취소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채용전형 공고일 현재로 한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내용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ㆍ「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ㆍ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자에 한함)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ㆍ우리사 채용 시행세칙 별표 제9호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ㆍ우리사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해진 평가를 통과하고 수료한 자(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인정)
ㆍ우리사 현장관리직사원으로 사내공모제를 통한 내부인턴(일반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ㆍ우리사 휴직대체 기간제 사원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ㆍ「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고령자(만50세) 이상인 자 * 환경·보안직에 한함
ㆍ「아동복지법」에 의한 자립준비청년(만 18세~34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ㆍ선발인원: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ㆍ선발방법: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함
ㆍ합격기준: 서류전형 평가점수(가점 포함) 고득점사 순으로 선발
ㆍ부적격 기준: 중복지원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자기소개서 최소분량 미달, 동일문장 반복 등
ㆍ동점자 처리: 최종합격점 동점 발생 시 전원 선발
□ 인성시험
ㆍ선발인원: 적격자 전원
ㆍ선발방법: 적격 여부 판단
ㆍ운영방법: 온라인 인성시험
□ 면접시험
ㆍ선발인원: 총 6명(예비합격 3~4배수)
ㆍ선발방법: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ㆍ부적격 기준: 위원 과반수가 80점 미만을 부여한 자
ㆍ면접분야: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대인관계, 조직이해/직업윤리), 직무수행능력(업무능력/지식, 업무경력/경험) 등 종합평가
ㆍ면접형태: 무기계약직(시설관리직, 환경보안직) 다대일 면접,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사원 다대다 면접 * 일정·인원에 따라 다대다↔다대일 면접 가능
□ 채용 신체검사
ㆍ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붙임] 참고
ㆍ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제출
*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회사 부담 / 필요 시 재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 임용 및 수습기간 운용
ㆍ대상자: 면접시험 합격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수습기간: 임용일로부터 2개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