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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전북대학교병원

2026년 4분기 전북대학교병원 직원 공개채용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기술직,시설직,전산직,약무직,보건직,기타(의공직, 원무직, 업무지원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무기계약직,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전북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50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채용기간 26.10.27 ~ 26.11.10 등록일 2026.10.27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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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공통사항
- 전북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성별·연령·학력 제한은 없으나, 본원 「인사규정」 제53조(정년)에 따라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지원자 중 남자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을 마친 자 또는 면제자(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거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하는 경우는 가능)

○ 분야별 응시자격
-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간호법」 제2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에 한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료법」제2조의 의료인, 「간호법」 제2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에 한함)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시험단계별(취업보호유형별)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전형절차/방법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직-일반행정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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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재무회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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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행정직-사회복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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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약무직-약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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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보건직-임상병리사(진단검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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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보건직-방사선사(영상의학)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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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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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술직-기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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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술직-건축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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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술직-안전관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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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공직-전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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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직-전산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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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직-간호조무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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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원무직-업무지원(장례지도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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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원무직-업무지원(조리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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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 -
업무지원직-주차관리지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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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직-시설관리지원(기계설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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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단시간(야간 또는 휴일전담약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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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단시간(간호 및 진료보조)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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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단시간(장례식장 조리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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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4분기 직원 공개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

입사지원서 및 직무기술서는 공고문에 설명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