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기간제 및 육아휴직대체]
- (전산고급)
1.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 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 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
3. IT 관련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중급)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 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IT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초급, 일반)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IT 관련 경력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초급, 보안)
1. 정보보안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정보보안 경력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행정나급)
1. 채용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채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행정다급, 보건관리자)
1.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간호사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 (상담사)
1. 금융, 보험, 공공기관 콜센터 업무수행 실무 경력자 우대
2. 사회복지분야 또는 정보화 관련 업무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결격사유
<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제13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1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채용분야 별 우대사항: [공고문] 내 [분야별 채용인원 및 우대사항] 부분 참고
□ 가산특전: [공고문] 내 [자격요건 - 나. 가산특전] 부분 참고
1.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10% 가산점 부여(법률에 따름)
- 단,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만 적용
2.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3.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4. 경력보유여성: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5. 비수도권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6. 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7.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8. 다문화가정: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9.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1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근무경험자
-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2026.11.02.) 기준 최근 3년 내, 1년(청년인턴의 경우 6개월) 이상 정보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2026.11.02.) 기준 최근 3년 내, 정보원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음(각 전형단계별 최종 평가점수에 부여)
전형절차/방법
□ 채용절차 … 채용일정은 기관 운영상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대체 포함)
1. 채용 공고 및 접수: 11.2.(월) ~ 11.16.(월)
2. 1차 심사(인적성검사): 11.16.(월) ~ 11.17.(화)
3. 2차 심사(서류심사): 11.24.(화) ~ 11.26.(목) 中 실시 / 합격자 발표: 12.1.(화), 10:00
4. 증빙서류 제출: 12.1.(화) ~ 12.2.(수)
5. 3차 심사(면접심사): 12.3.(목) ~ 12.7.(월) 中 실시
6. 최종합격자 발표: 12.17.(목), 10:00
7. 임용예정일: '27.1.1.(금)
※ 전산초급(보안) 분야 야간근무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로, 면접심사 단계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야간근로 적합" 판정자에 한해 최종 임용(대상자 개별 안내 예정, 비용 기관 부담)
□ 채용방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온라인 인적성검사) 채용사이트 마이페이지 조회 후 개별 URL 접속
- (서류심사) 교육사항(학교/직업),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평가
- (면접심사) 인성면접(NCS 기반 종합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