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6급, 7급, 공무직)
ㅇ 나이, 학력, 성별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단, 기관 정년 고려하여 만 60세 미만이어야 함)
ㅇ JDC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ㅇ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신 분
※ 분야별 응시자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타기관에서 채용비리에 의해 퇴직한 자 중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우대내용
ㅇ 공통 가점사항
- 개발센터 체험형 청년인턴을 수료한 자(공개채용을 통한 모집인 경우에 한함):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1%
- 개발센터 체험형 청년인턴을 수료한 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1% 추가 부여
- 개발센터에 1년이상 2년 미만 재직한 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1%
- 개발센터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의 성적을 보유한 자: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1차전형
- 공통
· 만점(총 100점, 부가점수 포함) 내에서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필기시험
· (6급 전분야): NCS기반 선택형(5지선다) 직업기초능력 40문항, 직무수행능력 10문항
· (7급 전분야): NCS기반 선택형(5지선다) 직업기초능력 50문항
- 서류심사
· (공무직)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기간을 평가
ㅇ 인성검사 및 증빙제출(사본)
- 지원자 성향 분석 및 조직 적합도 분석한 결과를 면점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별도 안내
- 1차 전형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및 가점 등 관련 증빙서류(사본)를 징구
ㅇ 2차전형
- 공통
· 만점(총 100점, 부가점수 포함) 내에서 전형결과가 60점 이상 되는 자 중에서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합격처리, 합격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시 직원 채용 업무 처리지침 제20조에 따라 처리함
- 면접심사
· (6급 일반행정): 경험,상황면접 및 토론면접 통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 보훈 제외
· (그 외분야) 경험,상황면접 을 통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ㅇ 검증
- 신체검사: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징구
- 결격사유 확인: 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 징구
※ 채용직급 및 모집분야별 자세한 전형단계 안내는 첨부된 공고문 참고
※ 3개월 수습으로 임용하며, 해당 기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