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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보건관리)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계약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예
근무지 제주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보유자
채용기간 26.10.29 ~ 26.11.13 등록일 2026.10.2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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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ㅇ 학력, 성별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ㅇ JDC 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ㅇ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신 분
ㅇ 「간호법」 제4조, 「의료법」 제65조, 제66조에 따른 유효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간호조무사 제외)
ㅇ 공고일 기준 유효한 자격에 한하여 인정함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타기관에서 채용비리에 의해 퇴직한 자 중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ㅇ 만 18세 미만이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자

우대내용

ㅇ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부가점수 부여
ㅇ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의 성적을 보유한 자: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1% 부가점수 부여

※ 자세한 우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방법

ㅇ1차전형(서류심사) ※ 자세한 전형단계 안내는 첨부된 공고문 참고
- (기간제근로자) 자기소개서, 직무관련 경력사항을 평가
- 만점(총 100점, 부가점수 포함) 내에서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1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자격 및 가점 등 관련 증빙서류(사본)을 징구

ㅇ 2차전형(면접심사)
- 경험·상황면접을 통해 직무 지식 및 직무 태도를 평가
- 만점(총 100점, 부가점수 포함) 내에서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합격처리, 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시 「직원 채용 업무 처리지침」 제20조에 따라 처리함

ㅇ 검증
- 신체검사: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징구
- 결격사유 확인: 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 징구

기간제근로자_자격_보건관리(전국)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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