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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별정직 기관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서울광역본부장, 부산광역본부장) 모집 공고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환경.에너지.안전,연구

학력정보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근무분야 별정직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부산,울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3명 우대조건 해당없음
채용기간 26.10.30 ~ 26.11.16 등록일 2026.10.3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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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정년(임용예정일 기준 만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
- 추가 구체적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해당없음

전형절차/방법

1. 공고 및 접수 : 2026. 10. 30.(금) ~ 11. 16.(월) 12:00
2. 서류심사
3. 면접심사
4. 최종 적격자 선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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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본부장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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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본부장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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