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공고일 기준 정년(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필수 자격요건]
-응급구조사: 공고일 기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방사선사: 공고일 기준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임상병리사:공고일 기준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치과기공사: 공고일 기준 치과기공사 면허증 소지자
-전산담당: 공고일 기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의지 보조기 기사: 공고일 기준 의지 보조기 기사 면허증 소지자
-산업안전관리자: 공고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호 2호 4호 5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시설(건축): 공고일 기준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시설(기계): 공고일 기준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
-시설(소방): 공고일 기준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이상 자격 보유자
-시설(통신):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산업기사 또는 방송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정신건강임상심리수련생: ①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 ②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2027년 2월 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가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
※ ① 또는 ②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수련자격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확인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내용
-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사회형평(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 우리공단 근무 경력자
- 우리공단 청년인턴 경험자
- 우리공단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자격(면허)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 취득자
※ 각 항목별 가산점은 채용공고문 확인
전형절차/방법
1.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26.10.30.(금)~'26.11.13.(금)
- 지원방법
접수처(공통) : https://bohunhs.career.co.kr
2. 서류심사(적,부)
- 합격자 결정: 지원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3. 필기시험 : '26.11.29.(일)
4.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 ‘26.12.4.(금) ~ 12.6.(일)
5. 면접(실기)시험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 역량면접 진행)
6. 최종합격자 결정
- 보건직(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술직(전산담당), 기능직: 필기60%+면접 40%
-보건직(치과기공사), 의공직(의지보조기기사): 필기60%+실기20%+면접20%
-정신건강임상심리수련생: 필기30%+실기30%+면접40%
* 과락: 필기전형 40점 미만자(가점제외), 면접(실기)전형 60점 미만자(가점 제외) 불합격 처리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