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대졸(2~3년),대졸(4년),석사 |
|---|---|---|---|
| 근무분야 | 전문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하단 우대내용 참고 |
| 채용기간 | 26.11.09 ~ 26.11.23 | 등록일 | 2026.11.09 |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 >
- 제1호: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제2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①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만 60세 미만인 자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한국산업은행 인사내규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수마감일 기준 가. ~ 마.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후 공공기관*에 재직하며 1년 이상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우대사항 대상자는 서류심사시 만점의 10% 이내 가산점 부여
※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채용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동점자 산정시 우대
[서류심사]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입행지원서 평가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온라인 방식 인성검사 실시
○ 기본소양, 지원동기 및 업무계획, 업무수행능력 등 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내외 선발
○ 합격자 발표(예정): 2026.11.27.(금)
[면접심사]
○ 직무능력면접
○ 기본인성,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능력, 발표력 등 평가
○ 채용예정인원 선발(예비합격자 1명 운영)
○ 전형일자 및 장소(예정): 2026.12월 2주차, 본점
○ 합격자 발표(예정): 2026.12.16.(수)
※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선발기준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평가항목별 점수, 이전 전형 순위 등의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 선발기준의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서류심사) 또는 관련 경력기간 순 선발(면접심사)
| 전문직원(전문직B, 기록물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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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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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