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4명 | 우대조건 | |
| 채용기간 | 19.09.19 ~ 19.09.26 | 등록일 | 2019.09.19 |
1.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간호부)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야간 및 휴일근로 가능한 자(3교대 근무)
2. 무기계약직 약무보조(약제부)
○ 약무보조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 경력사항에 응시자격 내용 필수 입력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1. 서류전형-전문성,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평가
* 서류합격배수 인원 미달시 응시자격 기준 충족여부로 합격 결정
2. 필기시험-인성 검사(온라인 시행)
* 면접시 참고자료 활용 (미응시 또는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불합격 처리)
3. 최종면접
|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간호부)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8명 | 9명 | 2019.09.27 |
| 2차 | 6명 | 8명 | 2019.09.29 |
| 최종 | 3명 | 6명 | 2019.10.0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3 대 1 | ||
| 무기계약직 약무보조(약제부)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1명 | 13명 | 2019.09.27 |
| 2차 | 8명 | 11명 | 2019.09.29 |
| 최종 | 1명 | 8명 | 2019.10.0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3 대 1 | ||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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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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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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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