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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국립중앙의료원

[긴급]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간호부) 및 약무보조(약제부)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4명 우대조건
채용기간 19.09.19 ~ 19.09.26 등록일 2019.09.19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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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간호부)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야간 및 휴일근로 가능한 자(3교대 근무)

2. 무기계약직 약무보조(약제부)
○ 약무보조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 경력사항에 응시자격 내용 필수 입력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전문성,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평가
* 서류합격배수 인원 미달시 응시자격 기준 충족여부로 합격 결정

2. 필기시험-인성 검사(온라인 시행)
* 면접시 참고자료 활용 (미응시 또는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불합격 처리)

3. 최종면접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간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8명 9명 2019.09.27
2차 6명 8명 2019.09.29
최종 3명 6명 2019.10.07
경쟁률 최종 경쟁률 3 대 1
무기계약직 약무보조(약제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1명 13명 2019.09.27
2차 8명 11명 2019.09.29
최종 1명 8명 2019.10.07
경쟁률 최종 경쟁률 13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긴급[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및 약무보조 채용 공고.hwp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