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학력 및 경력>
- 심사분야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채용일 이후 근무가 가능한 자
※ 관련분야 : 식품·축산·수의 등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 행정분야(회계)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채용일 이후 근무가 가능한 자
※ 관련분야 : 경영·행정·회계 등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 행정분야(영어, 중국어)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채용일 이후 근무가 가능한 자
※ 관련분야 : 경영·행정·회계·어문 등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 행정분야(일반행정)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채용일 이후 근무가 가능한 자
※ 관련분야 : 경영·행정·회계 등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기 타>
- 공통
1. 우리 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우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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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 서류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 서류접수기간 : 2023.1.19.(목) ~ 2023.1.30.(월) 17:00 마감
▣ 서류전형 실시 : 2023.2.8.(수) 예정
○ 서류전형 세부 평가기준
- 관련 분야 경력
- 직무와 관련된 직업교육
- 직무 관련 면허·자격증
- 자기소개서 등을 통한 직무적합성
※ 부서별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2.10.(금) 예정
▣ 면접전형 실시 : (심사분야, 행정분야-회계) 2023.2.14.(화) 예정, (행정분야-영어, 중국어, 일반행정) 2023.2.22.(수) 예정
○ 면접전형 세부 평가기준
- 직업윤리, 전문지식, 업무적합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 업무적합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어 면접이 동반될 수 있음(행정분야(영어, 중국어)에 한함)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점수,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순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심사분야, 행정분야-회계) 2023.2.17.(금) 예정, (행정분야-영어, 중국어, 일반행정) 2023.2.24.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3배수,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2배수로 예비합격자를 선발
- 최종합격자는 채용구비서류, 채용신체검사 등의 검증을 통하여 채용
▣ 채용신체검사 : 임용예정일(2023.2.20., 2023.3.2.)에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제출
※ 국민건강검진결과서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제출
▣ 임용예정일
- 심사분야, 행정분야(회계) : 2023.2.20.(월) 예정
- 행정분야(영어, 중국어, 일반행정) : 2023.3.2.(목) 예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채용사이트 내 개별 확인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추가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인정기간은 합격자 채용일로부터 6개월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