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영상물등급위원회 기간제계약직(사무지원, 정보화지원) 채용 공고
공고 URL : https://www.kmrb.or.kr/kor/CMS/Board/Board.do?mCode=MN065&mode=view&mgr_seq=20&board_seq=31241
표준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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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근무지 | 부산 | 급여정보 | |
채용인원 | 5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이전 지역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채용기간 | 23.02.02 ~ 23.02.17 | 등록일 | 2023.02.02 |
[공통]
1.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위원회 「인사규정」 제50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최종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3.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위원회 또는 타기관·단체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점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2.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3.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4. 이전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자격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부여
* 중복가점 미인정, 가점 중복 시 가점 비율(%)이 높은 1개 가점만 인정함
* 모든 가점은 대상 전형의 원점수를 만점의 40% 이상 득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채용분야별 모집 단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 미부여. 단,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우대 처리.
* 가점 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점사항 응답 및 제출된 서류내용은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1. 전형절차
가. 채용공고: 2023.02.02.(목)
나. 서류접수: 2023.02.03.(금) ~ 2023.02.17.(금) 17:00
* 위원회 채용홈페이지(https://kmrb.recruiter.co.kr)를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다. 서류합격자 발표: 2023.02.23.(목) 전후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이후 전형일정 포함)
라. 면접전형: 2023.03.02.(목) 예정
마.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검증 등 진행 후 공고 예정(2023년 3월 중)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 단, 지원인원이 서류전형 선발인원 미만이거나 동점자가 있을 시 인원조정 가능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서류전형 결과가 만점의 50% 미만(가점 제외)인 경우 과락 처리
나.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 경험·상황 면접 중심의 종합평가
- 단, 동점자가 있을 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면접전형 결과가 만점의 70% 미만(가점 제외)인 경우 과락 처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기간제계약직(사무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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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1차 | 20명 | 96명 | 2023.02.23 |
최종 | 4명 | 17명 | 2023.03.10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4 대 1 |
기간제계약직(정보화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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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1차 | 3명 | 6명 | 2023.02.23 |
최종 | 1명 | 2명 | 2023.03.10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6 대 1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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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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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 |
기타 첨부파일 | |
미첨부사유 | 입사지원서 파일 미첨부: 온라인 지원, 하단 원본 URL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