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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마사회

(출발보조) 한국마사회 전임직(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부산,경남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출발보조·마필관리 등 말 관련 현장 근무 경력자 우대, 말조련사·조교승인 자격증 소지자 우대, 고졸자 우대
채용기간 23.02.12 ~ 23.02.26 등록일 2023.02.12

'한국마사회'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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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고용 예정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한국마사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법」개정사항(‘21.1.12)을 반영하여, 기관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제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 출발보조, 마필관리 등 말 관련 현장 근무 경력자 우대
- 말조련사·조교승인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고졸자 우대(고졸 적합직무, 채용목표비율 서류전형의 50% 운영)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전형) : 직무 관련 응시자의 경력, 전문성, 근무적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평가
-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출발보조(전임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0명 18명 2023.03.04
최종 2명 8명 2023.03.11
경쟁률 최종 경쟁률 9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