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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통합건강, 다제약물, 사전연명의료)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세종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95명 우대조건 (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본인에 한함), 세부 우대사항은 하단 공고문 참조
채용기간 23.02.13 ~ 23.02.27 등록일 2023.02.1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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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통자격) 1. 계약시작일로부터 근무지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 2.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개별자격) 통합건강관리 전문인력, 다제약물 관리 전문인력: 만 65세 이하이면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전문상담사: 만 70세 이하인 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대내용

(공통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가점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함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산점 부여.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 (개별우대) 통합건강관리 전문인력: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3개월 이상 경력자 다제약물 관리 전문인력: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3개월 이상 경력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전문상담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 -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경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1개월 이상 경력자 *경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업무 수행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전형절차/방법

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모집인원 3배수 합격) -> 인성검사 및 증빙서류 제출,심사 -> 면접심사(구술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통합건강관리 전문인력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1명 59명 2023.03.09
2차 27명 27명 2023.03.19
최종 11명 17명 2023.03.27
경쟁률 최종 경쟁률 5.36 대 1
다제약물 관리 전문인력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68명 99명 2023.03.09
2차 67명 67명 2023.03.19
최종 24명 50명 2023.03.27
경쟁률 최종 경쟁률 4.13 대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전문상담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407명 555명 2023.03.09
2차 397명 397명 2023.03.19
최종 152명 370명 2023.03.27
경쟁률 최종 경쟁률 3.65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