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직무(NCS) | 금융.보험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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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근무지 | 강원 | 급여정보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형평적 우대 대상자 |
채용기간 | 23.04.08 ~ 23.04.22 | 등록일 | 2023.04.08 |
<지원 자격>
ㅇ 학력, 전공, 성별 등 제한 없음
ㅇ 공고일(‘23.4.8.)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에 재직하지 않은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남자의 경우 임용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서민금융진흥원 정년을 고려하여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ㅇ 채용 확정 후 채용예정일(’23.5.12.)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 유예 불가)
ㅇ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같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ㅇ 보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보훈대상자 우선 선발 (가점 없음)
ㅇ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5점 가점 부여
※ 법정우대사항은 중복적용 가능하며, 가점은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사회형평가점>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3점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은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능하며, 가점은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만점의 3%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직무적합성평가(5배수)
- (선발기준)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중 서류 평가항목 합산 점수에 우대 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기본자격(P/F), 직무자격, 직무경력, 자기소개서
* 불성실 기재(동일어구 반복,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직무자격 > 직무경력 >직무능력소개서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 기본자격 요건은 채용예정일(’23.5.12.) 기준
※ 직무자격은 공고시작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등록(자격)번호 부여)된 자에 한하여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ㅇ 면접전형(경험면접)(1배수)
- (선발기준) 면접 평가항목 합산 점수에 우대 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면접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경험면접(공무원 채용 5대 평정 평정요소 보유여부 평가)
* ① 전문지식과 응용력, ② 공공인의 정신자세, ③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전문지식과 응용력 > 공공인의 정신자세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직전 전형 고득점 순(해당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시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진행일자) 5.3.(수) (예정)
강원지역(속초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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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1차 | 2명 | 4명 | 2023.04.26 |
최종 | 1명 | 2명 | 2023.05.09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4 대 1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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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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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 |
기타 첨부파일 | |
미첨부사유 | 온라인으로만 입사지원을 받아 별도의 입사지원서 파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단 URL을 참고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