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제2차 종자사업팀 일반계약직 공개경쟁채용(재공고)
| 표준직무(NCS) | 농림어업 |
학력정보 | 학력무관,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전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채용기간 | 23.05.09 ~ 23.05.15 | 등록일 | 2023.05.09 |
<1-1> 종자생산관리
- 합격자 발표(’23년 5월)후 즉시 근무 근무가능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후 3년 이상 경력자
<1-2> 종자생산(장애)
- 별도 제한 없으며, 합격자 발표(’23년 5월)후 즉시 근무 근무가능자
- 단, 장애인 구분모집에 따라 아래 해당자만 응시 할 수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및 지방 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임용결격사유
※ 농진원 인사규정 제18조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취업지원대상자 : 관계 법률에 따라 가점(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 만점의 5%
1. 서류전형 : 형식요건(자격요건)심사
2. 면접전형 : 직무역량 및 인성 종합평가
| 종자생산관리, 종자생산(장애)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3.05.18 |
| 최종 | 2명 | 1명 | 2023.05.2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