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남도본부 공고 제2023-4호] 2023년 전남도본부 제2차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농림어업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전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3.06.09 ~ 23.06.23 | 등록일 | 2023.06.09 |
· 예찰직(라급)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에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우리본부 인사규정 제57조(정년)에 따른 정년에 달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가. 서류전형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공고문 참고)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지원자 평가
※ 추후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금지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근무경력, 전공 등
- 직무관련 전공이수 및 자격증 소지여부
- 직무분야(수행능력, 직무적합성 등)
- 수행예정업무와 유사한 관련분야 경력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5조)
· 서류심사 합격배수
-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상세 전형절차 및 방법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예찰직(대체인력)-전남동부사무소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3명 | 6명 | 2023.06.28 |
| 최종 | 1명 | 1명 | 2023.07.06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6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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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