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강릉지사 일반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강원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 |
| 채용기간 | 23.09.11 ~ 23.09.18 | 등록일 | 2023.09.11 |
○ 학력·전공·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지역제한 없음(단, 통근버스 미제공)
○ 임용예정일(‘23.10.10)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및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
○지원서 접수 : 2023.9.11(월)~2023.9.18(월)
○1차 서류심사 : 2023.9.20(수)
- 심사방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하여 총점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범위 내 면접대상자 결정(동점자 전원합격)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23.9.21(목)
○2차 면접전형 : 2023.9.26(화)
- 면접 세부일정 장소 등은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예정
- 블라인드면접으로 직무적합성 및 직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총점60점 이상인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취업지원대상자, (2순위)서류전형고득점자
○합격자발표 : 2023.10.6(금)
○임용예정일 : 2023.10.10(화)
| 일반계약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3명 | 7명 | 2023.09.20 |
| 최종 | 1명 | 1명 | 2023.09.2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7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