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직무(NCS) | 운전.운송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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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근무지 | 서울,강원 | 급여정보 | |
채용인원 | 5명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채용기간 | 23.10.31 ~ 23.11.15 | 등록일 | 2023.10.31 |
ㆍ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다음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자
- 동서울사업소: 1종 보통면허 이상 보유자
- 원주사업소: 1종 보통면허 이상 보유자 및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지원단에서 해임된 자
7. 신체검사 불합격자(단, 사무직 제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전형절차 및 방법
ㆍ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심사
ㆍ 1차 전형 : 서류심사
*1차(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유선 통보
ㆍ 2차 전형 : 면접심사 ※서류심사와 동시 진행 가능
ㆍ 최종 합격자 발표 : 적격자 있을시 즉시 채용
*기관일정 등에 따라 합격자 발표 일정 변경 가능
※ 채용관련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기간제(운전직)_동서울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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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1차 | 2명 | 2명 | 2023.11.22 |
최종 | 2명 | 2명 | 2023.11.22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기간제(운전직)_원주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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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1차 | 0명 | 0명 | 2023.11.22 |
최종 | 0명 | 0명 | 2023.11.22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