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1. 청년인턴(채용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으로 일정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을 보유한 사람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표>
- TOEFL: PBT 530, IBT 71
- TOEIC: 700
- TEPS: 625('18.5.12. 전 시험), 340('18.5.12. 이후 시험)
- G-TELP: 65(level-2)
- FLEX:625
※ 공인외국어 성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2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 한함
(단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 어학성적은 5년까지 인정)
2. 단장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공무원 근무경력이 25년 이상인 자로서, 농식품 국제통상,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 등의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연구, 식물검역 관련 기획·국제협력 관련 민간분야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민간분야의 본부장·실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팀장
○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연구, 식물검역 관련 기획·국제협력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4. 팀원
○ 문서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5. 전문조사원
○ 개미류 및 해충 분류동정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농업계열 대학교 석사학위(예정자 포함)
2. 식물검역·농업계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기간제근로자(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결격사유
<공개경쟁(일반)>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한경쟁(장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중략)..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생략)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내용
1. 채용업무처리규칙 [별표 1] 채용 우대사항 세부내용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항목: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인원 30% 상한제를 적용하여,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우대가점 적용
전형절차/방법
1. 청년인턴(채용형)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필기전형(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2. 기간제근로자(사업단 및 장애인)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단장 5배수, 그 외 인원 3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