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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물류지원단 부산지사 기간제(사무보조직, 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근무지 부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채용기간 23.11.14 ~ 23.11.21 등록일 2023.11.14

'(재)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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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지원단에서 해임된 자
7. 신체검사 불합격자(단, 사무직 제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및 방법
o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연락 후 진행
※ 기관일정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 변경 가능
※ 합격자 임용포기시 차순위자 대체

※ 채용관련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기간제(사무보조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11명 2023.11.22
최종 1명 4명 2023.11.22
경쟁률 최종 경쟁률 11 대 1
공고문

채용공고문.hwp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hwp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hwp

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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