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치의학게열 전공의(레지던트) 추가 모집 공고
공고 URL : https://cnuh.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165016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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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근무지 | 광주 | 급여정보 | |
채용인원 | 4명 |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
채용기간 | 23.12.08 ~ 23.12.13 | 등록일 | 2023.12.08 |
가.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인턴 과정 수료자 또는 2023년 2월 수료예정자
나. 본 병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21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함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육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전염성 질환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 이상인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 지원대상자의 경우 33세까지 수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성범죄)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학대관련범죄)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1.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인사규정 제21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함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육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전염성 질환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1. 서류접수 단계
2. 레지던트 : 필기시험 50%, 인턴근무성적 30%, 면접 20%
합격자의 결정
-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각 모집 단위별로 시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레지던트 : 필기시험
(2순위) 레지던트 : 인턴근무성적
(3순위) 면접 및 실기성적 총점
치의학계열 레지던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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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1차 | 1명 | 1명 | 2023.12.13 |
최종 | 1명 | 1명 | 2023.12.20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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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 |
직무기술서 | |
기타 첨부파일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