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소통처 경영지원본부 실무원(상담직)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 정보통신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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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채용기간 | 24.01.29 ~ 24.02.13 | 등록일 | 2024.01.29 |
ㅇ 연령 : 제한없음 (단,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자 제외)
*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인사규정 상 직원 정년(60세) 준용)
ㅇ 학력 : 제한 없음
ㅇ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상세 내용 채용공고 확인
ㅇ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ㅇ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
실무원(상담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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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1차 | 2명 | 3명 | 2024.02.15 |
최종 | 1명 | 1명 | 2024.02.23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3 대 1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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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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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 |
기타 첨부파일 | |
미첨부사유 | 입사지원서 제출은 온라인 시스템 제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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