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비서팀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계약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근무지 대전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등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기간 25.12.23 ~ 26.01.06 등록일 2025.12.23

'(주)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 학력, 연령, 전공 및 성별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대상이 아닌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26.2.3(화) 부터 근무 가능자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경력>
○ 공공기관·법인 등 기업에서 비서 또는 일반행정 등 유경력
- 경력(개월) × 1점 (최대 40점)
※ 경력(개월) 산정방법 : 근무일수/30일(소수점 절사)
※ 근무일수 및 자격증은 채용공고일까지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장 직인이 날인되고,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분야 및 근무기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발급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확인 불가 시 경력 불인정)

<자격증>
○ 관련 국가기술 및 전문자격 보유(그룹별 최고 등급 자격사항 1개만 적용)
※(그룹1)비서1급(30점), 비서2급(25점), 비서3급(20점)
※(그룹2)컴퓨터활용능력1급(20점), 컴퓨터활용능력2급(15점), 워드프로세서(15점)

<가점사항 : 2가지 이상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면접전형 과락시 미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보훈 대상자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경력단절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전형절차/방법

○ 1차 전형(서류전형)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5명)
- 심사위원 구성 : 2명(4급 이상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1명)
- 평가기준 : 서류전형 평가표 활용(채용공고 붙임4 참조)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공정채용을 위한 감사인 또는 준감사인 입회
※ 서류전형 시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부여
※ 선발배수 부족시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면접전형 추진(자격요건 충족 탈락자 예비순위 부여 피해자 구제 활용)
○ 2차 전형(면접전형) : 개별면접(블라인드 방식)
- 면접관 구성 : 4명(4급이상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 평가기준 : 면접전형 평가표 활용(채용공고 첨부4 참조)
- 과락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제외)
- 공정채용을 위한 감사인 또는 준감사인 입회
○ 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6할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100%) 평가점수 고득점자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가점 고득자, 2순위 : 장애인등록자,
3순위 : 취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 :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 이의신청 접수
· 서류전형 불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익일까지
· 면접전형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임용 전 입사포기, 임용 후 6개월까지(임용일 제외, 종료일 포함) 해당 채용에서 퇴사자 발생, 채용 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결원을 충원. 단,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되, 차기 채용 공고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단, 면접전형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자, 미응시자는 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
○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직원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기 위해 전형절차별 예비순위 해당자(최종 채용인원의 5배수)를 확인하여 피해자 구제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진위확인(면허, 자격, 경력 등)
○ 현재 비위면직자 사전조회시스템 잠정 중단으로 비위면직자 관련 사전조회는 체크리스트로 대체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육아휴직대체인력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공고문

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서식).hwp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hwp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