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대전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 등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5.12.23 ~ 26.01.06 | 등록일 | 2025.12.23 |
○ 학력, 연령, 전공 및 성별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대상이 아닌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26.2.3(화) 부터 근무 가능자
○ 공사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 공공기관·법인 등 기업에서 비서 또는 일반행정 등 유경력
- 경력(개월) × 1점 (최대 40점)
※ 경력(개월) 산정방법 : 근무일수/30일(소수점 절사)
※ 근무일수 및 자격증은 채용공고일까지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장 직인이 날인되고,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분야 및 근무기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발급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확인 불가 시 경력 불인정)
<자격증>
○ 관련 국가기술 및 전문자격 보유(그룹별 최고 등급 자격사항 1개만 적용)
※(그룹1)비서1급(30점), 비서2급(25점), 비서3급(20점)
※(그룹2)컴퓨터활용능력1급(20점), 컴퓨터활용능력2급(15점), 워드프로세서(15점)
<가점사항 : 2가지 이상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면접전형 과락시 미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보훈 대상자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경력단절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1차 전형(서류전형)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5명)
- 심사위원 구성 : 2명(4급 이상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1명)
- 평가기준 : 서류전형 평가표 활용(채용공고 붙임4 참조)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공정채용을 위한 감사인 또는 준감사인 입회
※ 서류전형 시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부여
※ 선발배수 부족시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면접전형 추진(자격요건 충족 탈락자 예비순위 부여 피해자 구제 활용)
○ 2차 전형(면접전형) : 개별면접(블라인드 방식)
- 면접관 구성 : 4명(4급이상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 평가기준 : 면접전형 평가표 활용(채용공고 첨부4 참조)
- 과락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제외)
- 공정채용을 위한 감사인 또는 준감사인 입회
○ 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6할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100%) 평가점수 고득점자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가점 고득자, 2순위 : 장애인등록자,
3순위 : 취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 :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 이의신청 접수
· 서류전형 불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익일까지
· 면접전형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임용 전 입사포기, 임용 후 6개월까지(임용일 제외, 종료일 포함) 해당 채용에서 퇴사자 발생, 채용 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결원을 충원. 단,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되, 차기 채용 공고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단, 면접전형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자, 미응시자는 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
○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직원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기 위해 전형절차별 예비순위 해당자(최종 채용인원의 5배수)를 확인하여 피해자 구제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진위확인(면허, 자격, 경력 등)
○ 현재 비위면직자 사전조회시스템 잠정 중단으로 비위면직자 관련 사전조회는 체크리스트로 대체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육아휴직대체인력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