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정보통신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기타(일용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부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컴퓨터 조립/OS설치 분야 경력자 |
| 채용기간 | 25.12.29 ~ 26.01.12 | 등록일 | 2025.12.29 |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자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자
- 운전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운전면허소지자 등)
- 1월 19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당사 인사규정2.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붙임 참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
컴퓨터 조립/OS설치 분야 경력자
1차 : 서류전형(적부심사)
2차 : 면접전형(1배수)
| 보통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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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