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행정지원직[청년인턴(장애)] 채용 공고(2차)
공고 URL : https://www.kopo.ac.kr/asan/board.do?menu=10538&mode=view&post=766696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충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 채용기간 | 25.12.29 ~ 26.01.12 | 등록일 | 2025.12.29 |
본 공고는 청년인턴(장애) 채용으로 첨부된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 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성별/학력) 제한 없음
(가점) 중증장애인(면접전형에만 5% 적용, 경증 장애인 가점 없음)
(기타사항)
○ 임용 예정일에 근무 가능자(2026년 1월)
○ 행정지원직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는 제외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제한
○ 비정규직직원운용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채용 자격 기준 해당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 한 자
8. 전직 근무 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가점 및 우대사항)
- 분야별(법정·사회 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법정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면접전형의 5%),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 청년(면접전형 만점의 3%)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로 중증장애인 5%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동점자 발생시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본 채용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가점 합격 인원 상한제(30%)가 적용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 인원과 동일할 경우 가점 적용
○ (1차 서류전형)
- 필수 제출 서류만 확인하여 면접대상자로 적격·부적격 판단하며 서류 확인 결과 면접 적격자 모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2차 면접전형)
- 면접을 통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 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 전문성(20점)
○ (동점자 처리)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
① 취업지원 대상자(10%, 5%) ② 경력자(근무월수 多) ③ 자격증 보유자
○ (예비 합격자)
- 예비 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예비 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예비 합격자 인원은 면접전형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예비 합격자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합격자가 등록 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 합격자를 임용
| 청년인턴(장애)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