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응시자격 공통]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전문연구요원 지원 가능 공고인 경우, 전직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ㅇ 응시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자격 충족자
[지원자격 ]
- 총 모집 인원 : 18명
- ((1),(5), (7), (8), (9), (10), (11), (14), (15)) 박사후연구원 : 임용예정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학위 취득 예정자
- ((2),(3),(4),(12)) 연구직/연구원 : 임용예정일 기준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6) 연구직/선임연구원 : 임용예정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
- (13) 연구기술직 : 임용예정일 기준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16) 연구직/ 연구위원 : 임용예정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모집 분야 등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우대내용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전형별 가점 부여)
-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 가점
- 국가보훈대상자로 취업보호대상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10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별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 가점을 미적용하고, 3인 이하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적용 함(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그러지 아니함)
※ 가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점 중 높은 점수 하나만을 부여함
ㅇ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우대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
ㅇ 1단계 (서류전형)
ㅇ 2단계 (면접전형)
※ 합격 배수, 전형 일정 등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