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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부산대학교병원

2025년도 일반직(약무직) 신규직원 블라인드 공개채용 상시모집 공고(양산)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약무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경남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0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우대
채용기간 25.12.31 ~ 26.12.31 등록일 2025.12.31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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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필수]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 약사 면허증 소지자
- 단, 약사면허 취득 후 3년 경과된 경우 별도 안내하는 서류제출 기간 내 약사 면허신고 확인증(근거: 약사법 제7조제1항)을 제출해야 함.
2. 또는 2026년 약사 면허증 취득 예정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관계볍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장애인: 중경증 여부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가점부여

전형절차/방법

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적격여부) -> 2차 실무(실기) 및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발표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서류 적격여부 확인, 블라인드 및 필수 응시자격 확인
- 2차(실무(실기) 및 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실무(실기)전형 60번, 면접전형 40점
- 최종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적격 확인

[약무직(약사)]_상시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