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1. 공통: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채용 분야별 자격 요건
가. 일반 공개경쟁 채용
1) 연구 나급상당(자격제한)
- 박사, 석사(8년 이상), 학사(11년 이상)
- 기술사, 기사(8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3년)
-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 채용 예정일(’26.2.2.) 기준 박사 학위 취득 예정자(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포함
☞ ( )는 해당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기간을 말함
☞ 위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2) 연구 마급상당, 조사 다급상당, 사무관리 다급상당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
- 직무분야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위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3) 시설교대(기계/자격제한)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일용직
- 학력·자격·전공 무관
나. 장애인·보훈 제한경쟁 채용
1) 일용직
- 학력·자격·전공 무관
-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보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세부 직무 내용은 직무설명자료 참고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우대내용
1. 법정가점
가. 가점 대상: 아래 법률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법」제29조,「독립유공자법」제16조,「보훈보상자법」제33조,「고엽제법」제7조의9,「5·18유공자법」제20조,「특수임무유공자법」제19조,
나. 가점 비율: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2. 특별가점
가. 가점 대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증빙서류: 취업보호기관의 확인서)
나. 가점 비율: 3%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중복가점은 없음
전형절차/방법
1. 전형방법
가. 서류심사
- 정성·정량평가(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반하여 실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심사
- 개별면접(1인당 15분 이내)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법정가점 대상자, 서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5. 12. 31. 10:00 ∼ ’26. 1. 14.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처(http://nnibr.ai-recruit.kr/)에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접수 시(온라인시스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 (해당자) 우대사항(가점)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보훈증명서 등)
▷ 면접 시
가. 공통
- 주민등록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해당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며, 본인이 기재한 자격증 사본
- (해당자) 본인이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
- (해당자) 본인이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내역 확인서
나. 연구(나·마급)
- 본인이 기재한 학력 중 최종 학력의 졸업증명서
- 교육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수료증 등)
- 지원서에 기재한 논문 및 연구실적 등 증빙자료
*논문 표제지, 초록 등 논문실적 게재 사실 가능한 자료
*본인이 집필한 저서에 대한 증빙자료, 특허증 사본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