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건설,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관리직,기술직,시설직,계약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전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경력단절여성 |
| 채용기간 | 26.01.02 ~ 26.01.16 | 등록일 | 2026.01.02 |
(공통)
ㆍ(연령/학력/성별) 제한없음
ㆍ한전MCS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 7 참고)
ㆍ병역법에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공고 마감일 기준)
ㆍ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필수)
ㆍ다음의 지원자격 ① ~ ②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공공기관, 공무원, 민간기업 등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②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3직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관련분야*에 재직한 자
* 관련분야
- 기계설비분야 발전소 건설 또는 발전시설 유지관리(부대설비를 포함한 연료저장탱크, 배관, 용수저장탱크 등의 설계 또는 시공)
- 업무시설 등(아파트 제외)의 건축기계설비 건설 또는 유지관리 분야의 설계 또는 시공
※ 지원자격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출신학과 수집 사유 : 발전직의 역무는 발전·배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정비)로 역무 수행을 위해 필수 지원자격에 전기, 전자, 기계, 건축 분야 등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있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면접전형 만점의 10%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 증명서 보유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서류·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유자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여성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서류전형 만점의 2% 가점 부여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 우대사항 가점 중복 시 최고 배점 1개만 인정
※ 우대사항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인정,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 미적용
[단,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1차(서류전형)
전형내용
①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또는 블라인드 사항 5회 이상 위반자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 비속어, 의미없는 단어 반복, 표절 등
② 모집분야 지원자격 충족 여부
③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합격자결정 : 서류전형점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 5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처리) 전원합격
2차(면접전형)
- 전형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전형내용 : 종합면접*
* 평가항목 : ① 직무이해도, ② 직무전문성, ③ 리더십, ④ 문제해결능력, ⑤ 의사소통능력
- 합격자결정 : 면접전형점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 3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처리) ① 국가유공자, ② 장애인, ③ 서류전형점수, ④ 면접전형 세부평가 항목별* 고득점순
* 1. 직무이해도, 2. 직무전문성, 3. 리더십, 4. 문제해결능력, 5. 의사소통능력 항목별 고득점 순
3차(최종전형)
- 전형내용 : 신체검사(공무원신체검사 준용), 각종 제출 서류 진위여부 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 최종합격자 결정 : CEO 최종선정
| 공사관리팀장(개방형 직위)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최종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