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전원 영남지사 사업운영2팀 기간제근로직원(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행정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대구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법정/특별/경력 가점 대상자, 회계, 화학, 환경 분야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회계, 화학, 환경, 전산 분야 자격증 소지자 |
| 채용기간 | 26.01.07 ~ 26.01.18 | 등록일 | 2026.01.07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인사청탁 ·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9.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1. 국가보훈대상자
2. 국가등록장애인
3. 취업보호대상자
4. 경력가점대상자
5. 회계, 화학, 환경 분야 경력이 있는 자
6. 회계, 화학, 환경, 전산 분야 자격증 소지자
1.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 서류전형
-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확인,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는 적격심사로 대체
-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 분야 관련 자격, 법정 특별 가산점 등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3. 면접전형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역량면접 시행
4. 최종합격자 발표
| 일반행정(육휴대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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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기간제 채용으로 직무기술서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