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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청년인턴(일경험) 공개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행정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강원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채용기간 26.01.07 ~ 26.01.15 등록일 2026.01.07

'학교법인한국폴리텍'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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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청년 연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학력· 자격) 제한 없음
○ (결격)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 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취업이 결정된 자, 한국폴리텍대학 및 다솜고등학교 청년인턴 유경험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2026. 2. 1. 예정

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근무 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업무 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

우대내용

가. 법정 가산점
▶ 국가유공자 (각 전형 시 동점자 우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나. 사회 형평 가산점
▶ 장애인 (면접 전형 시 만점의 5~10% / 경증5%, 중증10%)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우대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함
※ 분야별 (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중복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우대항목 1가지만 인정

전형절차/방법

가. (서류심사)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점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응시자격 미달자 및 지원서 등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심사대상에서 제외
나.(면접심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직무전문성(20)
다. (합격자결정) 면접심사 결과 초고 득점자로 결정
라.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중도퇴직 발생 시 면접정형 고득점자순으로 예비합격자(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마. (동점자 처리)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장애인(중증, 경증 순)

청년인턴(일경험)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6명 6명 2026.01.16
최종 1명 5명 2026.01.21
경쟁률 최종 경쟁률 6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