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보건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전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경력단절여성, 청년 |
| 채용기간 | 26.01.07 ~ 26.01.22 | 등록일 | 2026.01.07 |
ㅇ 연령, 성별 : 제한 없음[단, 우리 원 정년(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ㅇ 병역 :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자격
- 직무기술서에 따른 업무가 가능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ㅇ 기타
- 입사일(‘26. 3. 23. 예정)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우리 원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우리 원 인사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ㅇ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ㅇ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ㅇ 채용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적발된 경우
ㅇ 입사일 즉시 근무 할 수 없는 자
ㅇ 그 밖에 전형결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ㅇ 장애인 가점 : 모든 전형 만점의 10% 등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인성·면접전형 → 채용검진(신체검사)
ㅇ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서류전형 : 3배수 이내
- 인성·면접전형 : 1배수 이내
- 채용검진 : 1배수 이내
ㅇ 평가방법
- 서류전형 : 제출자료 기반으로 기초 적합성, 잠재 역량 확인
* 직무 전문성(40), 직무수행 태도(30), 조직 적합성(30)
- 면접전형 : 대면 질문·관찰을 통해 실제 실행력·적응력 검증
* 직무 적합성(30), 직무수행 태도(30), 조직 적응력(40)
- 평가위원 개별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의 고득점 순
* 단, 인성검사에서 과락한 자는 면접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
※ 세부내용 : 공고문 참조
| 보건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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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최종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