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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2026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추가 채용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부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6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채용기간 26.01.13 ~ 26.01.14 등록일 2026.01.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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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의사면허 취득자
- 공단(본원)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 예정자)
- 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상기인턴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자)도 지원 가능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결격사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가점 부여

전형절차/방법

-모집공고: 1. 12.(월)
-원서교부 및 접수: 1. 13.(화) ~ 1. 14.(수) 17:00까지
-면접(실기)시험: 1. 20.(화)
-합격자 발표: 1. 21. (수)

레지던트 1년차(내과)-(2)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0명 2026.01.14
최종 0명 0명 2026.01.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레지던트 1년차(가정의학과)-(4)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0명 2026.01.14
최종 0명 0명 2026.01.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