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 나급)
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일반계약직 가급)
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 경력자 (①, ② 중 한 개 이상 해당자)
① 상품 및 문화콘텐츠 관련 국고사업 추진 경력 2년 이상
② 상품 디자인 및 제작 관련 업무 추진 경력 3년 이상
(청년인턴)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체험형 인턴: 1991.3.4. 이후 출생자 (임용예정일 2026.3.3.)
- 채용형 인턴: 1991.3.10. 이후 출생자 (임용예정일 2026.3.9.)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단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부정합격자·부정청탁자·채용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2. <삭제>
13. 기타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내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방법
(무기계약직, 채용형 청년인턴)
1차 서류전형(10배수), 2차 필기전형(5배수), 3차 면접전형(1배수)
(일반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1차 서류전형(5배수), 2차 면접전형(1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