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공고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 |
|---|---|---|---|
| 근무분야 | 의사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
| 채용기간 | 26.01.13 ~ 26.01.14 | 등록일 | 2026.01.12 |
가.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 예정자)
*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 예정자 중 합격자는 수련개시일(’26.9.1.)전까지 인턴 수료증 미제출 또는 합격 후 추가수련 발생 등으로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합격 취소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수 있어야 함
마. 1개 병원(기관)을 초과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음
바. 2026년도 레지던트 필기시험 미응시자 및 부정행위자는 지원할 수 없음
사. 2026년도 전·후기 합격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단, 전·휴기 합격자 중 해당병원의 합격포기 공문이 추가모집 신청기간 종료일(`26.1.8.(목) 12:00)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합격포기자의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하며, 합격 포기자는 포기한 과목과 동일 과목은 지원 불가함(다른 과목으로만 지원 가능)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2023. 1. 5>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없음
1. 원서접수
- (일시) 2026. 1. 13.(화) 09:00 ~ 1. 14.(수) 17:00까지
-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6층 수련교육부 방문 제출
2. 필기시험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주관 2025. 12. 14.(일) 10:00 필기시험 성적으로 갈음
3. 면접 및 선택평가
- (일시) 2026. 1. 20.(화) 09:00 ~ 11:00
- (장소) 본원 연구동 2층 스칸디아홀
*배점비율 : 필기(국가고시) 50%, 면접시험 15%, 인턴성적 20% 선택평가 15% (총 100%)
4. 합격자발표
- 2026. 1. 21.(수) 개별 통보
| 레지던트 1년차(추가모집)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6.01.19 |
| 최종 | 2명 | 2명 | 2026.01.2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