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상반기 학위과정 시간강사 공개채용 공고
공고 URL : https://www.kopo.ac.kr/gangneung/board.do?menu=2714&mode=view&post=767871
| 표준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기계 |
학력정보 |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기타((강사))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강원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 채용기간 | 26.01.13 ~ 26.01.19 | 등록일 | 2026.01.13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
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중등교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중등교사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2.1.26〉
1. 〈삭제 ’13.7.15〉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5점)을 부여하며, 서류심사에만 적용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 1차: 서류심사(적격성 및 전공적부 심사)
- 심사장소 : 캠퍼스 및 학과
-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와 가산점(장애인)을 더해,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처리 : 1순위(산업체 경력우수자), 2순위(학력 우수자)
○ 2차: 면접심사(종합심층면접)
- 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장소 : 캠퍼스 및 학과
-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임용후보자로 선정
- 동점자 처리: 1순위(서류심사 우수자), 2순위(교육 경력 우수자)
| 전공(산업잠수과)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1명 | 2026.01.20 |
| 최종 | 1명 | 1명 | 2026.01.2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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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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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