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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국립중앙의료원

무기계약직 전문상담사(치매상담팀)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상담직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기간 26.01.13 ~ 26.01.28 등록일 2026.01.13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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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필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아래 자격(면허) 중 1가지 이상 취득 후, 노인복지시설 또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교대 근무 가능한 자 (07:00~16:00 / 13:00~22:00 순환근무)

[경력 인정 범위]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치매관리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우대]
·치매업무 관련 근무 경력자
·상담업무 관련 근무 경력자
·치매관련 논문 및 연구 참여 경험자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전문상담사(치매상담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공고문

제2026-31호_무기계약직 전문상담사(치매상담팀)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제2026-31호_무기계약직 전문상담사(치매상담팀) 채용 공고.pdf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

입사지원서 파일 미첨부: 온라인 지원, 하단 원본 URL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