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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인지사 부천사업소 기간제(운전직, 육아휴직대체)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운전.운송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기타(운전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근무지 경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4명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구성원,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 청년, 청년인턴, 경력단절여성,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채용기간 26.01.13 ~ 26.01.19 등록일 2026.01.13

'(재)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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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 60세 미만(공고일 기준)
□ 2026.1.22.(목요일) 근무 가능자
□ 운전직: 1종보통 운전면허 보유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구성원,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 청년, 청년인턴, 경력단절여성,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및 방법
o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3배수 선발):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 2차 면접전형(1배수 선발):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개별 또는 조별면접)

※ 채용 관련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기간제(운전직)_부천사업소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공고문

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hwp

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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