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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환경공단

2026년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운영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근무분야 계약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전북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기간 26.01.14 ~ 26.01.28 등록일 2026.01.14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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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공통사항
ㅇ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ㅇ 공단 채용분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자
ㅇ 임용예정일(`26년 2월 23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단 채용자격(촉탁라급)기준에 부합한자
ㅇ 해당분야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ㅇ 고등학교 졸업(동등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ㅇ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기술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채용 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함.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및 제59조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
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 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일정상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취업승인 여부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우선취업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불가로 결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대내용

○ 우대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공고 및 지원서접수 ▶ 1차전형(서류) ▶ 2차전형(면접) ▶ 합격자 선정(예비합격자 운영)

○ 지원서 접수
(기간) 2026.1.14.(수) ~ 1.28.(수) 16:00까지
(방법) 담당자 이메일(ymchae@keco.or.kr)로 송부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촉탁라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공고문

(붙임1) 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

(붙임2)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

(붙임3) 직무기술서.hwp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