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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비정규직(초단시간/간호사) 채용 모집 공고 (충주센터)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
근무분야 간호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충북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채용기간 26.01.14 ~ 26.02.08 등록일 2026.01.14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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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가.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 취득예정자의 경우, 임용 시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나. 임용예정일(2026년 3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다.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우대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 다만, 서류 전형은 예외로 함
※ 일반 공개 경쟁의 경우 ‘가, 나’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 공개 경쟁은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전형절차/방법

가. 1차 서류 심사(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 서류점수가 40점 이상인 자에 한해 고득점 서열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총점 4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전형(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 다대다 종합면접
- 상위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는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서류전형 점수, 4) 채용업무 근무 경력자 순으로 결정

간호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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