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1차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공고 URL : https://www.wiset.or.kr/bbs/BBSMSTR_000000000305/view.do?nttId=B000000021860Dc7uI6&mno=sub04_01_02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행정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4명 | 우대조건 |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 채용기간 | 26.01.16 ~ 26.02.01 | 등록일 | 2026.01.16 |
- 청년(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및 5조)
- 인사규정 제11조* 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비리행위로 해임, 파면, 직권면직 등 직을 상실한 적이 없는 자
- 학력, 어학, 성별, 제한 없음
* 인사규정 제11조
제1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비리행위로 해임, 파면, 직권면직 등 직을 상실한 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 인재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해당)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1차(서류 전형):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입사지원서(100점)
-2차(면접 전형): 채용 인원 및 예비합격자 2배수 범위 이내, 면접점수(100점)
| 체험형 청년인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31명 | 50명 | 2026.02.09 |
| 최종 | 4명 | 22명 | 2026.02.20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2.50 대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