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의사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70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
| 채용기간 | 26.01.16 ~ 26.01.22 | 등록일 | 2026.01.16 |
1. 임상교수
가. 채용 예정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임상강사 또는 그 이상의 직으로 임용 예정일 기준 10개월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나. 채용 예정 진료과에 전공의 정원이 배정된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은 임상강사 그 이상의 직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한다. 단,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간과 전공의 정원이 배정되지 않은 기간에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이하 진료전담교수의 임상강사 이상의 근무경력 인정기준에서 같다.)
다. 채용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3년(2023.01.07. ~ 2026.01.06.)이내에 SCIE, A&HCI, SS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후보지 포함)에 게재 또는 발표된 논문 실적이 100% 이상인 사람.
※ 단, 4년제 이상 대학교(대학병원 포함)에서 전임교원, 기금교수 또는 임상교수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급으로 4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상기의 기간(3년 이내)에 제한을 두지 않음.
라. 연구실적물 인정 환산율과 연구실적물 목록은 [별첨 1], [별지 서식 3] 참고
마. 교육 및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별첨 3] 참고
바. 교육·연구 경력 자격 기준 및 교육·연구경력 경력인정 환산율은 [별첨 2], [별첨 3] 참고 (이하 진료전담교수의 교육 및 연구경력 기준에서 같다.)
사. 교육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아. 군의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군복무 경력 소유자가 전역 직후 임상강사로 근무한 10개월 경력은 1년으로 본다.
2. 진료전담교수
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임상강사 또는 그 이상의 직으로 임용 예정일 기준(2025.03.01.) 10개월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군의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군복무 경력 소유자가 전역 직후 임상강사로 근무한 10개월 경력은 1년으로 본다.)
나. 교육 및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다. 교육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3. 임상강사
가.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나. 교육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27.>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 4. 30.>
13.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 11. 6.>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 5. 8.>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신설 2020. 5. 8.>
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신설 2020. 5. 8.>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신설 2022. 12. 22.>
18.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0. 5. 8., 2022. 12. 22.>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
1. 서류전형: 응시자의 기초심사자료 적합 제출 여부
2. 서류심사: 모집분야별로 정해진 응시자격의 충족 여부 등을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서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3. 면접심사
가. 지원자의 인성 등 심사
나. 면접평점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 때까지 합격자 결정
| 임상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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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3차 | - | - | - |
| 최종 | - | - | - |
| 진료전담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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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3차 | - | - | - |
| 최종 | - | - | - |
| 임상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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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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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 | - |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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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