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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수력원자력(주)

2026년도 제1차 한강수력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관리직,기술직,계약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경기,강원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채용기간 26.01.21 ~ 26.02.05 등록일 2026.01.21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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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세부 사항 채용공고문 참고]
- 연령 및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 병역 : 병역필(지원서 접수마감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 신체검사 : 당사 소정기준에 따른 적합 판정 대상자(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준용)
- 결격사유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함이 없는 자, 현재 한강수력본부 및 예하사업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계약기간이 중복되는 자(중도퇴사 후 신규 지원 불가)는 지원 불가
- 거주지: 제한 없음(단,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 경력요건
○ 연안지관리원
1) 운전면허 소지자
2) 토지관리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법인등록업체 경력 한함)
※ 부동산 관련 임대, 매각, 매입, 소송, 민원처리, 거래중개 경력
3) [청평수력] 드론자격증(무선멀티콥터 4종 이상)
○ 특별인부 : 수력·양수발전소 (정비업무)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보통인부 : 기타 자격 요건 없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마감일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5%, 10% 해당자)
○ 장애인 가점 부여(10%)
○ 기초생활수급자 부여(5%)
※ 가점은 전형별 배점 한도 안에서 최고가점 1개만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에 따라 적용

전형절차/방법

[※세부 사항 채용공고문 참고]
○ 1차 전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선발방법 : 서류심사(50점, 경력점수) / 가점
○ 2차 전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선발방법 : 면점심사(50점, 기본자질 및 직무수행능력 등) / 가점
○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선발기준(적부판정) : 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연안지관리원(한강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명 4명 2026.02.11
2차 1명 2명 2026.02.19
최종 - - -
연안지관리원(의암수력)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명 1명 2026.02.11
2차 1명 1명 2026.02.19
최종 - - -
연안지관리원(청평수력)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명 1명 2026.02.11
2차 1명 1명 2026.02.19
최종 - - -
춘천수력 풍수대비 정비보조(특별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7명 10명 2026.02.11
2차 5명 6명 2026.02.19
최종 - - -
춘천댐 부유쓰레기 수거지원(보통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7명 7명 2026.02.11
2차 3명 5명 2026.02.19
최종 - - -
공고문

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hwp

기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pdf

미첨부사유